계약 실무 분쟁 가이드 읽기 시간 100분

계약 해제와 해지의 명확한 차이점 및 위약금 정산 실무 완벽 분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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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8일 발행

계약서와 펜이 놓인 비즈니스 테이블 위에서 악수를 나누는 듯한 모습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 과정에서 '계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중단해야 할 때, 우리는 흔히 '해제'와 '해지'라는 용어를 혼용하곤 합니다. 일상어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법률적으로 이 두 용어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잘못된 용어 선택 하나가 수억 원의 위약금 문제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오늘 Law-Post 법률 가이드에서는 계약 파기의 핵심 법리인 해제와 해지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위약금 및 해약금의 정산 원칙을 8,000자 이상의 상세한 내용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 등 모든 형태의 계약 관계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필독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1. 계약 해제(Rescission)란 무엇인가?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참조: 민법 제543조)

소급효(Back to the Start)

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급효'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에 기한 모든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즉, 타임머신을 타고 계약 체결 직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었으므로, 양 당사자는 이미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물건을 받았다면 이를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주로 일시적 계약(부동산 매매, 일시적인 물품 구매 등)에서 발생합니다. 한 번의 거래로 종료되는 관계에서 주로 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2. 계약 해지(Termination)란 무엇인가?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효(Moving Forward)

해지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계약의 효력은 인정합니다. 다만, 해지하는 순간부터 앞으로의 계약 관계만 끝내는 것입니다. 이를 '장래효'라고 합니다.

정산의 문제

해제와 달리 과거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이라는 용어보다는 '정산'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우유 배달, 학원 수강처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에서 중도 파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 해지입니다.

사례 비교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는 것은 '해지'입니다. 반면,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제'입니다.

가이드 요약: 해제 vs 해지 한눈에 보기

구분 계약 해제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소급하여 소멸 (처음부터 무효) 장래를 향해 소멸 (현재부터 무효)
사후 처리 원상회복 의무 청산 및 정산 의무
주요 대상 매매, 일시적 거래 임대차, 고용, 계속적 서비스
고층 빌딩과 법전이 겹쳐 보이는 이미지로 계약의 법적 무게감을 상징

3. 위약금과 해약금의 정산 원칙

계약이 파기될 때 가장 큰 분쟁은 결국 '돈'입니다. 민법과 특약사항에 따라 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해약금(민법 제565조)

계약서에 별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위약금(민법 제398조)

위약금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약속 위반)'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정해두는 배상액입니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이 있어야만 비로소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을 경우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이 자동으로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계약을 어긴 사람에게 실제 발생한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4.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의 감액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을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직권 감액 권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

법원은 계약의 목적, 계약 체결의 경위, 위약금 비율(통상 10%), 예상 손해액의 규모,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전체 대금의 20~30%를 상회한다면, 법원을 통해 이를 일반적인 수준인 10%로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 팁: 내용증명의 활용

계약 해제나 해지를 할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 그때 전화로 취소한다고 했잖아"라는 주장은 소송에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법 가이드를 참고하여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5. 해제 사유의 유형: 언제 파기할 수 있는가?

내 마음대로 계약을 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정해제권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 이행지체: 상대방이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을 때(독촉 필요).
  • 이행불능: 건물이 불타버리는 등 상대방이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독촉 없이 가능).
  • 불완전이행: 일을 하긴 했으나 하자가 중대할 때.

약정해제권

계약서에 미리 "이런 상황이 오면 계약을 깰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입니다.

합의해제

사유가 없더라도 양측이 서로 합의하여 "우리 없던 일로 하자"고 도장을 찍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6. 임대차 계약에서의 특수 상황 (해지)

월세나 전세 계약에서는 해지가 빈번합니다.

임대인의 해지권

임차인이 월세를 2기(상가는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란 '연속된' 연체가 아니라 '총 연체액'이 2달치 분량에 달함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해지권

임대인의 방해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방치될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결론: 계약 파기 전 체크리스트

계약을 깰 때는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해제인가 해지인가?", "나에게 해제권이 있는가?", "위약금 조항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Law-Post 법률 가이드는 여러분이 복잡한 법률 용어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길 응원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되, 본 가이드의 기본 원칙을 숙지하고 대응하신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한 계약 체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현명한 계약 파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