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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의무: 임대인을 위한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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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8일 발행

법률 문서와 안경

평온하게 임대업을 영위하던 임대인 A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낯선 서류 한 통을 받습니다. 제목은 '채권가압류 결정문'. 내용은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 B씨의 보증금을 가압류하니, 절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차인 B씨는 사업 실패로 여기저기 빚을 졌고, 그 채권자 중 한 명이 B씨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법적 용어로 제3채무자(第三債務者)가 됩니다. 본래의 채무자는 임차인 B씨이고, B씨에게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제3의 위치에 있는 채무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자신은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왜 채무자라고 불리며 법적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당혹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제3채무자의 의무를 가볍게 여겨 보증금을 무턱대고 임차인에게 반환했다가는 이중 변제라는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법률 가이드는 보증금 가압류 시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실무 대응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제3채무자의 가장 큰 의무: 지급금지의 효력

법원에서 보낸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효력은 지급금지(支給禁止)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가압류된 범위 내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 시점의 중요성

가압류의 효력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착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결정문이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이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했다면 임대인은 책임을 면합니다. 하지만 송달된 이후에 "임차인이 너무 사정이 딱해서", 혹은 "가압류인 줄 몰라서" 지급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돈을 주었다면,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대인에게 "가압류되었던 돈을 내놓으라"고 청구(추심금 청구 등)할 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준 돈을 채권자에게 또다시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 임대인의 강력한 권리: 보증금 우선 공제

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가압류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떡하나" 하는 점입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보증금을 선점했으니 임대인은 월세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원칙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 월세, 원상복구 비용, 관리비 등)를 담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에서 자신이 받을 돈을 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제권이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가압류가 들어온 뒤 임차인이 6개월간 월세를 안 냈다면, 나중에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6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먼저 제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정의의 저울

3. 가압류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안분배당의 문제

임차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채권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은행, 카드사, 개인 채권자 등)이 연달아 가압류를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채권가압류는 부동산 등기와 달리 순위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독점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배당 절차에서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갖는 안분배당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특정 채권자가 "내가 먼저 했으니 나에게 다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아래에서 설명할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4. 제3채무자의 구세주: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

임대인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법은 이런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행공탁이라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의무의 해방: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면, 그 순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적법하게 소멸합니다.
  • 위험의 회피: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 다툼이나 배당 문제는 이제 법원의 몫이 됩니다. 임대인은 공탁 사실을 통지하기만 하면 분쟁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 공탁 비용: 공탁에 드는 서류 작성 비용이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공탁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압류가 2건 이상 겹치거나(경합), 압류와 가압류가 혼재되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공탁안내) 절차를 밟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근거로 한 집행공탁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5. 전세자금대출과 가압류의 관계

요즘 대부분의 임차인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은행과 채권양도 계약을 맺거나 질권 설정에 동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은행에 채권양도가 먼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왔다면, 이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주인은 은행으로 바뀐 상태이므로 가압류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 우선순위를 임의로 판단해서 돈을 집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행 대출이 껴 있는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반드시 해당 은행 담당자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항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의무

가압류 결정문과 함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서라는 서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줄 보증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다른 가압류는 없는지"를 묻는 질문지입니다.

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채권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현재 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연체된 월세 유무 등을 솔직하게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을 괴롭히는 무분별한 집행을 막는 방어 기제가 됩니다.

7. 실무 대응 핵심 요약 (Checklist)

임대인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 결정문 보관: 법원으로부터 온 결정문 봉투의 소인(날짜)과 수령인을 명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 임차인 통보: 임차인에게 법원 서류가 도착했음을 알리고, 가압류 해제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 정산의 철저: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공과금, 수선비)의 영수증을 챙겨두어 공제 근거를 만드십시오.
  • 이중 변제 금지: 임차인이 "전부 다 갚았으니 취하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해도, 법원에서 정식으로 가압류 해제 통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돈을 내주지 마십시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

보증금 가압류 상황에서 임대인은 채무자의 빚 잔치에 원치 않게 초대된 손님과 같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의 원리를 이해하면 임대인의 지위는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공탁 제도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 분쟁에서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적 근거 없는 온정주의확인되지 않은 구두 약속에 의한 지급입니다. 반드시 서류와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Law-Post는 임대인 여러분이 복잡한 법률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통찰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만약 가압류 금액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공탁서 한 장이라도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아끼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