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상속 및 소송 읽기 시간 50분

민사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 수계 절차: 상속인이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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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8일 발행

법정 망치와 서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가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보는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바로 소송 당사자인 원고 혹은 피고의 사망입니다. 유족들은 슬픔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고인이 남긴 소송이라는 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소송은 이제 끝나는 것인가?", "내가 대신 나가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소송의 중단과 수계(受繼)라는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계란, 이미 시작된 소송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었을 때 새로운 당사자가 그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상속인들이 고인의 권리를 지키거나 혹은 감당해야 할 채무를 정리하는 중요한 법적 방어막이 됩니다. 오늘 법률 가이드는 민사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발생하는 소송 수계 절차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당사자 사망과 소송 절차의 당연 중단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이는 소송의 주체가 사라졌으므로, 상속인들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중단의 범위와 시점

소송 중단은 사망 시점에 즉시 발생합니다. 법원이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중단 기간 중에는 법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도 소송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나 소송 행위는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변론이 종결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3조). 이미 재판이 끝났고 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태라면, 판결 결과를 상속인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가 있는 경우의 특례: 소송의 불중단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있는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의 중요성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계 절차를 밟기 전까지 기존 변호사가 그대로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전문가가 지속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인이 결정되면 변호사는 상속인들을 새로운 당사자로 하여 소송 기록을 정리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상속인들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속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소송 수계 신청 방법과 서류

소송 수계는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보통은 권리를 물려받는 원고 측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가 판결을 받기 위해 피고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수계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수계 신청은 서면(소송수계신청서)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 서류 리스트

  • 소송수계신청서: 사건 번호, 당사자 표시, 수계 원인(사망) 및 수계인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망 사실 증명 서류: 고인의 사망 일시가 기록된 기본증명서 혹은 사망진단서.
  • 상속인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고인과의 관계 및 상속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소 보정: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 등 송달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은 수계 결정을 내리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이 통지가 송달된 때로부터 중단되었던 소송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장을 입은 법률 전문가

4.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과 소송 수계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고인의 소송이 막대한 빚(채무)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피고인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자녀들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소송에 수계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민법에 따라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라면 법원에 "상속포기 절차 진행 중이므로 수계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속포기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 수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 신고 전이나 절차 중에 소송 수계 신청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계 신청 자체가 상속을 단순 승인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속포기 소송 대응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5. 공동상속인 사이의 수계 범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소송의 성격에 따라 수계 방식이 달라집니다.

  • 가분 채권/채무: 금전 지급 청구와 같이 나눌 수 있는 권리라면 상속 지분별로 수계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고 자녀 2명이 상속받았다면, 각 5천만 원씩의 지분에 대해 수계하게 됩니다.
  • 불가분 채권/채무: 등기 이전 청구나 건물 명도 소송처럼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수계인이 되어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필수적 공동소송 형태).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중 대표를 정하여 소송을 이끌어가거나, 전체 상속 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6. 법원의 직권 수계와 강제 절차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무기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의 수계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수계 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 중인데 피고가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수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 상속인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법원에 수계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에게 "이 소송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실무 대응 핵심 요약 (Checklist)

당사자 사망 시 유족과 상대방이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 사망일 확인: 사망 진단서 등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이는 소송 행위의 유무효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변호사 존재 여부: 기존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있다면 소송은 멈추지 않으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상속 지분 파악: 법정 상속인이 누구이며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정리하십시오.
  • 포기/한정승인 여부 결정: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소송 수계보다 상속 방향 설정이 우선입니다.
  • 기일 변경 신청: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판에 나갈 수 없다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 혹은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권리는 승계되고 절차는 공정해야 합니다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국면을 만들어냅니다. 고인이 생전에 주장했던 정의나 권리가 상속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 소송을 떠안게 된 상속인들에게는 상속포기라는 방어권과 소송 수계 거부라는 절차적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시작되는 중단과 수계 규정은 단순한 기술적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건 앞에서도 소송 절차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남겨진 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려는 법의 배려입니다. Law-Post는 여러분이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법률 가이드를 통해 침착하게 대응하여, 고인의 뜻을 기리고 상속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송은 중단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