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예방 전문 가이드 분석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체크리스트: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법률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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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8일 발행

부동산 계약서와 열쇠 이미지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전세사기입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평생 모은 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서민들까지, 치밀하게 짜인 사기 수법 앞에 소중한 자산을 잃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는 바로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제대로 읽고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등기부등본을 가볍게 훑어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임차인의 권리 순위를 결정짓고, 추후 경매 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오늘 Law-Post는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의 구조와 기본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 부분은 건물의 정체성,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표제부: 건물의 '이름표' 확인

표제부에서는 해당 건물의 주소, 지번, 층수, 면적, 용도를 확인합니다. 특히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내가 들어가려는 호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추후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 일시 확인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 일시입니다. 계약 당일 아침에 출력된 것이 맞는지, 혹은 계약 체결 직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며칠 전의 깨끗한 등본을 보여주고 그사이에 대출을 받는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2. 갑구(소유권): 진짜 집주인을 찾아라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전세사기의 상당수는 이 '갑구'에 숨겨진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갑구 필수 체크리스트

  • 현재 소유자 확인: 계약하러 온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본상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 가압류, 압류: 소유자가 채무 문제로 재산을 동결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집은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 가등기, 가처분: 소유권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 경매개시결정: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된 집입니다. 즉시 계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탁등기를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갑구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소유권은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서류를 분석하는 모습

3. 을구(소유권 외 권리): 빚이 얼마나 있는가

을구는 근저당권(대출),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보여줍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구역입니다.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돈보다 보통 120~130% 높게 설정됩니다.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의 70~80%를 넘는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시세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 채권 확인 전략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을구에 기재된 대출 외에도, 나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4. 전세사기 방어력을 높이는 3단계 확인 시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들은 권리 관계의 '시간차'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사수를 위한 4단계 체크 타이밍

  1. 매물 확인 시: 가압류나 과도한 대출이 있는지 1차 스캔.
  2. 계약서 작성 직전: 소유자 변동이나 당일 설정된 근저당권 확인.
  3. 잔금 지급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 마지막으로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
  4. 확정일자 다음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므로, 그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지 최종 점검.

5.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사항

법률 가이드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등기부등본 확인과 더불어 강력한 특약을 통해 이중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약은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액을 배상한다"는 문구입니다. 이는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전 대출을 받는 수법을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필수적입니다. 국세 체납액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경매 시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핵심 요약

전세사기는 아는 만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4가지만은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확인하십시오.
- 갑구의 신탁등기을구의 근저당권은 보증금의 주적입니다.
- 잔금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 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십시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삼으십시오.

부동산 거래에서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라는 안일함은 가장 위험합니다. Law-Post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꼼꼼하게 검토하여 소중한 주거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트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Law-Post는 어떠한 법률 서식이나 직접적인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