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보상금 증액 읽기 시간 90분

토지 수용 보상금 불복 절차 가이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증액 전략의 모든 것

법률 가이드

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8일 발행

토지 수용 및 부동산 개발 현장 이미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혹은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익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체감하는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변 실거래가는 이미 급등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 고지서를 받아들면, 많은 이들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Law-Post는 법률 자료나 서식은 제공하지 않고 법률과 관련된 가이드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잡하고 생소한 토지 수용 보상금 불복 절차를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이라는 3단계 프레임워크를 통해 상세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1. 토지 수용의 전제 조건과 '협의' 단계의 대응

토지 수용 절차의 첫 단추는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의 협의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용 재결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소유자와 성실히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관련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토지보상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유자는 이 단계에서 "금액이 너무 적다"며 막연히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협의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자산 가치를 전문적으로 대변하게 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사업시행자는 본격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협의 거부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 결렬은 수용 절차의 강제적 진행을 의미합니다. 소유자가 끝까지 협의를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 또는 중토위)에 재결을 신청하며, 이때부터는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수용'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감정평가서 분석의 중요성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표준지 선정은 적절했는지, 지장물(건축물, 수목 등)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영업 손실이나 농업 손실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aw-Post가 강조하는 핵심은, 협의 단계의 금액이 향후 불복 절차의 기초가 되는 최저 하한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2. 1단계 불복: 수용재결(지방토지수용위원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의 가액을 다시 판정하고 수용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의견서 제출: 증액을 위한 골든타임

수용재결 신청이 접수되면 소유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소유자는 14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절차를 간과하지만, 사실상 보상금 증액의 논리를 처음으로 공식화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감정평가사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내 토지만의 특수성(형상, 고저, 도로 접면 등)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용재결 단계의 감정평가

위원회는 다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협의 단계에서의 평가액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는 상당한 증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공탁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2단계 불복: 이의신청 및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소유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정심판의 일종인 이의재결 절차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재결 사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유보: 가장 결정적인 주의사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찾을 때,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무런 언급 없이 돈을 받으면 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행해지는 모든 불복 절차가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 이의유보 방법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 서명하는 영수증 등에 "이의유보"라고 기재하거나, 공탁금을 찾을 때 법원 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를 밝히고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증액 소송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중토위의 재평가 시스템

중토위는 다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새로 지정하여 토지를 재평가합니다. 수용재결 단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얼마나 수용되느냐에 따라 추가 증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균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1~3% 내외의 증액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상담 및 문서 분석 이미지

4. 3단계 불복: 보상금 증액 소송(행정소송)

이의재결 결과마저 만족스럽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판단을 넘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독립적인 평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소송 제기 기간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하루라도 늦으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법원 감정: 최종 증액의 핵심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1명이 평가를 진행합니다. 행정기관의 재결 단계와는 달리, 법원 감정인은 상대적으로 피수용자(소유자)의 논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선 단계들에서 주장했던 논리 중 법적으로 타당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어 가장 높은 증액률을 기록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발생하지만, 증액되는 금액이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현금청산자나 토지소유자들이 소송까지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5. 증액을 위한 기술적 포인트: 무엇을 다퉈야 하는가?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 원리를 파고드는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당성: 내 토지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표준지가 선정되었는지 다퉈야 합니다. 용도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이 상이한 표준지가 기준이 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 개별요인 비교치의 과소 산정: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 표준지와의 차이를 비교할 때 내 토지의 우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지상물 및 영업권 누락: 눈에 띄지 않는 지하 매설물, 정원석, 수목의 수량, 영업상 손실액(권리금 개념이 아닌 휴업 보상 등)의 계산 착오를 잡아내야 합니다.
  • 잔여지 보상: 내 땅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땅(잔여지)이 가치가 하락하거나 건축이 불가능해졌다면, 잔여지 전체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하거나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6. 보상금 수령 시 세금 문제와 절세 가이드

보상금이 증액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되는 것이기에 세법은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보상의 경우 세액의 10%, 채권 보상의 경우 15%~40%까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한도 있음). 또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경우 더 큰 혜택이 있으므로 수령 전 반드시 세무 가이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7. Law-Post가 제언하는 권리 구제 전략

토지 수용 보상 절차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감정평가 이론이 결합된 고도의 영역입니다. 일반 소유자가 거대 공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홀로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째, 기록의 생활화입니다. 협의 당시의 회의록, 사업시행자가 보낸 공문, 현장 실사 당시의 사진 등을 꼼꼼히 챙겨두십시오. 둘째, 기한의 엄수입니다. 30일, 60일, 90일로 이어지는 복잡한 불복 기간을 단 하루라도 어기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셋째, 전문가와의 공조입니다. 감정평가 원리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보상금 앞자리를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참고 링크

더 자세한 행정심판 절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재결 공고를 수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보상금 증액 3단 점프 프로세스

정리하자면, 토지 수용 보상금은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이라는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재평가' 기회가 주어지며, 이전 단계의 금액이 다음 단계의 기준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유보기한 준수입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대응해 나간다면 헌법이 약속한 '정당한 보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Law-Post는 법률 자료나 서식은 제공하지 않고 법률과 관련된 가이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이 가이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보상금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시장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해 드린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정당한 보상은 요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법적인 열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