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손해배상 읽기 시간 120분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억울한 임차인을 위한 실전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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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9일 발행

법률 문서와 안경

수년간 정성을 다해 일구어 온 가게를 떠나야 할 때, 임차인에게 가장 큰 자산은 그동안 쌓아온 무형의 가치인 '권리금'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보호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확한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Law-Post는 오늘, 권리금 소송의 핵심 쟁점과 승소를 위한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의 핵심 (법 제10조의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과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요구'입니다. 법원은 '현저히 고액'인지를 판단할 때 주변 시세, 조세, 공과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2.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과 판례 분석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행위가 법이 정한 '방해'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내가 직접 이 상가에서 장사를 할 예정이니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및 철거를 이유로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거나,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계획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주의: 10년 이상 영업한 경우에도 보호되나요?

네,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한(10년 이상 영업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 기간에 상관없이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소송 전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절차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신규 임차인의 주선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까지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연결(주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임차인의 자력(월세를 낼 능력)이나 의사 등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명확한 거절 의사의 확보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누가 오든 절대 계약 안 해준다"라고 미리 선언했다면, 신규 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정의의 저울 형상

4.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권리금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정 결과 나온 금액과 실제 권리금 계약서상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인용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서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매출 자료, 시설 투자 내역 등을 잘 정리해 두어야 감정 평가 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임차인의 준비사항 입증 핵심 요소
주선 단계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 진정성 있는 주선 행위 여부
방해 단계 임대료 인상 요구안, 거절 문자/녹취 임대인 요구의 '비합리성' 입증
소송 단계 매출장부, 시설 리스트, 임대차 종료 시점 확인 객관적인 권리금 가치 평가

5. 증거 수집 가이드: 승소를 가르는 디테일

권리금 소송은 사실관계의 싸움입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거나 "협의 중이었다"라고 발뺌하는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그 사실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십시오.
  • 대화 내용 기록: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는 가능하면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나 카톡 대화도 삭제하지 말고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 주변 시세 조사: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인근 상가의 임대료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시세 확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패소 사유'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귀책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월세를 3번 이상 밀린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단 전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재임대한 경우입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파손: 상가 건물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철거 및 재건축의 정당한 고지: 계약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 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고지받은 경우입니다.

중요 시효 안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퇴거 후 한참 뒤에 소송을 준비하면 늦을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법률 가이드의 조언

권리금 회수 방해 소해배상 청구 소송은 준비 과정부터 실제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금은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재산권입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aw-Post는 임차인 여러분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적인 상담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 단계부터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 법률의 힘으로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