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계약취소 업데이트: 2026.01.27

비선호 시설(혐오시설) 고지 의무 위반, 부동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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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22일 발행

부동산 계약서와 악수하는 모습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단지 바로 뒤편에 거대한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할 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비선호 시설(혐오시설) 고지 누락에 관한 실제 고통 섞인 목소리입니다. 부동산은 일생의 자산이 걸린 중대한 거래이며, 그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는 단연 '주거 환경'입니다.

매도인이나 시행사, 그리고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해당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매매 가격 하락이나 계약 불발을 우려하여 인근의 납골당, 장례식장, 축사, 고압선 등 비선호 시설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합니다.

오늘 법률 가이드는 비선호 시설 고지 의무의 법리적 근거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 의무를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속아서 체결한 계약을 어떻게 적법하게 취소하고, 이미 지불한 대금과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전해드립니다.

1. 비선호 시설(혐오시설)의 정의와 판단 기준

무엇이 비선호 시설인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통상적인 일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심리적, 물리적 거부감을 느끼고 부동산 가치 하락의 요인이 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비선호 시설의 주요 유형

  • 보건위생 및 환경 관련: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대규모 도축장, 폐기물 매립지, 하수 종말 처리장 등.
  • 심리적·정서적 혐오 시설: 장례식장, 납골당, 묘지(공동묘지), 종교시설 중 특정 포교소 등.
  • 위험 및 소음 시설: 변전소, 고압선 송전탑, 군부대 사격장, 유류 저장소, 교도소, 소음이 극심한 공항이나 기차 노선 등.

법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불호를 넘어, 해당 시설의 존재가 부동산 거래 가격의 20~30% 이상의 하락을 유발하거나 임대차 시장에서 기피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조망권이나 심리적 안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비선호 시설의 범위를 예전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신의칙상 고지 의무의 법리: 왜 말해야 하는가?

민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45911 판결의 핵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가 성립한다."

즉, "물어보지 않아서 말 안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해당 정보를 알았을 때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자명한 사실(예: 단지 옆에 쓰레기 매립지 건설 확정)을 능동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법원과 정의를 상징하는 법봉 이미지

3.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책임 범위

개인 간 거래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 고지 의무 위반은 더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중개사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전문가로서 조사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엄격성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지형 등 비선호 시설의 유무)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개사가 "인근 500m 이내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중개사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물론, 매수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계약 취소 vs 해제 vs 손해배상: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비선호 시설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10조): 고의로 시설 존재를 숨긴 경우입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매매대금 전액 반환과 함께 이사비, 복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 고의성은 없더라도 시설의 존재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할 때입니다. 단,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예: 현장 방문을 한 번도 안 함)이 있다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계약은 유지하되, 시설로 인해 하락한 부동산 가치만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미 입주하여 살고 있거나 계약 취소 시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5. 주요 판례 분석: 법원은 어디까지 고지 의무를 인정하는가?

Law-Post가 분석한 실제 승소 및 패소 판례의 핵심 요약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 판결 사례

1. 아파트 인근 공동묘지(승소): 단지 옆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음에도 분양 광고 시 '숲세권'만 강조하고 묘지 존재를 숨긴 경우,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10~15%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2. 단지 앞 쓰레기 소각장(승소): 지자체에서 건설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쾌적한 친환경 단지"로 홍보하며 계약을 유도한 시행사에게 계약 취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3. 송전탑 및 변전소(패소 주의):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설치되어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시설인 경우, 매수인이 현장 확인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 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실전 대응 전략: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계는 증거 확보입니다. 분양 카탈로그, 인터넷 광고 캡처, 모델하우스 상담원의 녹취, 중개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하십시오. 특히 시설의 설립 인가 시점과 계약 시점을 대조하여 상대방이 "알고도 숨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법률 가이드의 조언에 따르면, 내용증명에는 1) 비선호 시설의 구체적 명칭과 위치, 2) 상대방의 고지 누락 사실 적시, 3) 민법 제110조 및 신의칙 위반 근거 명시, 4)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법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전문가의 손

7.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기분 나쁜 값"이 아닙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가치 하락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로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비선호 시설이 있는 현재 상태의 시세''시설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시세'를 비교 평가합니다. 여기에 매수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추가됩니다. 판례상 가치 하락분은 매매가의 5~2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8. 예방이 최선: 계약 전 체크리스트

소송은 길고 힘든 싸움입니다. Law-Post는 계약 체결 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임장 및 계약 체크리스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토지이음(LURIS)에서 해당 지번뿐만 아니라 인근 필지의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시세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지자체 고시·공고 검색: 시청·구청 홈페이지에서 '소각장', '장례식장', '변전소' 등의 키워드로 인근 지역 공고를 검색하십시오.
4. 광범위한 현장 답사: 단지 앞만 보지 말고 반경 1~2km를 차로 한 바퀴 돌며 산속이나 건물 뒤편에 숨겨진 시설이 없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5. 특약사항 삽입: "매도인은 인근 1km 이내에 혐오시설 및 위해시설이 없음을 보증하며, 향후 존재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조건적 계약 해제 및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비선호 시설 고지 의무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마지노선이자 법적 강제 조항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은 결코 너그럽지 않습니다.

Law-Post는 성실한 거래 당사자가 정보의 누락으로 인해 평생의 결실인 내 집에서 불행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법리적 판단 기준과 판례의 흐름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미 계약을 마친 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 가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주거 권리는 법이 지켜주는 고귀한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