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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신청 시 대응 전략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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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7일 발행

법률 상담과 서류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채무자가 예상을 깨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소송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닌가?", "재판에 나가면 질 수도 있나?"와 같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소송의 끝이 아니라 정식 재판의 시작일 뿐입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를 제기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다툴 만한 쟁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부터 전개될 민사소송 절차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법률 가이드가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의 모든 과정과 승소 전략을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채무자의 이의신청, 그 법적 의미와 효과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지만, 단 하루라도 남기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의 실효와 소송 전환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기존에 발령된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건은 독촉절차(지급명령)에서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이 지정하는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진짜 이유

  • 단순 시간 벌기: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어 판결 확정을 늦추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 금액 다툼: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 계산이 틀렸거나, 이미 일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 채무 자체 부인: 계약 자체가 무효라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법리적 항변을 하는 경우입니다.

2. 이의신청 후 첫 번째 관문: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전환되면 부족한 90%의 인지대와 추가 송달료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를 보정이라고 합니다.

보정명령과 기한 준수

법원은 채권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으니 부족한 비용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가이드 팁: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 중이라면 '나의 사건관리'에서 실시간으로 보정명령 확인이 가능하며, 즉시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단계별 실무 대응 전략

비용 보정이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차'에서 '가소'(소액), '가단'(단독), '가합'(합의) 등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략 1: 준비서면을 통한 선제적 대응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 않은 경우(단순히 "이의합니다"라고만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적었던 청구원인을 보강하는 준비서면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반박할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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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입증 책임의 완수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잡아뗀다면, 채권자는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화 내용(카톡, 문자),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체 내역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식 문서를 제출하세요.
  • 녹취록: 전화 통화 중 채무를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전문 업체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세요.
  • 내용증명: 소송 전 보냈던 내용증명도 채무 독촉의 증거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4. 소송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과 소요 기간

지급명령이 무산되고 소송으로 가면 비용과 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법률 가이드가 현실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드립니다.

추가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만약 3,000만 원의 채권을 다툰다면, 지급명령 당시 낸 인지대가 약 1~2만 원이었다면 소송 전환 시에는 약 10~15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송달료 역시 일반 민사소송 기준으로 추가 납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은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 소요 기간

지급명령이 한 달 만에 끝날 일이었다면,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으로 가면 최소 4개월에서 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재판 기일이 잡히는 데만 한두 달이 걸리고,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5. 채무자의 악의적 시간 끌기에 대처하는 법

많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고의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채권자는 가압류를 병행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중요성: 지급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재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문을 받았을 때 실질적인 추심이 가능해집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채무자는 이의신청 후 소송이 길어지는 것에 오히려 압박을 느끼고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조정 절차 활용: 빠른 해결의 실마리

소송으로 전환되면 판사는 때때로 조정회부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판결로 가기 전,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보라는 뜻입니다.

조정의 장단점: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대신, 즉시 집행력을 갖는 조정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소송 기간을 몇 달 단축할 수 있고, 만약 채무자가 조정 내용을 어길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변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중 하나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치고 힘든 싸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가이드가 강조하듯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치밀한 증거 보강입니다.

채무자의 항변이 터무니없다면 재판부는 채권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결국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당장의 보정 비용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Law-Post의 실무 게시판을 확인하여 나홀로 소송을 위한 준비서면 양식을 다운로드받고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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