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민사소송 읽기 시간 85분

명도소송 절차와 집행권원 확보 기간: 내 건물을 되찾기 위한 법적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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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7일 발행

법원과 법전을 상징하는 이미지

임대인에게 있어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 중 하나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월세는 계속 밀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금전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수단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임차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짐을 빼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법률 가이드는 명도소송의 시작부터 강제집행의 완료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명도소송의 시작: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명도를 청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해지 사유는 차임 연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2기(2달 치) 이상의 월세가 연체되었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3기 이상의 월세가 연체되었을 때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계약 기간 만료 등이 주요 사유가 됩니다.

내용증명의 중요성

단순히 전화나 구두로 해지를 통보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은 없으나, 법정에서 '언제, 어떤 사유로 계약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링크를 통해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전략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2. 필수 사전 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많은 임대인이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은 특정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만약 소송 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린다면, 임대인은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소장 접수와 동시에 혹은 직전에 신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3. 명도소송의 본안 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계약 해지가 확인되고 가처분 조치까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를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월세 미납 내역, 내용증명 등의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변론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부당한 수리비 청구, 권리금 주장 등을 하며 다툰다면 변론 기일이 잡히고 공방이 이어집니다.

법정에서의 변론 이미지

4. 집행권원 확보 기간 분석: 얼마나 걸리나?

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최단기 (약 2~3개월):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나는 경우입니다.
  • 일반적 (약 4~6개월): 변론 기일이 1~2회 열리고 판결이 확정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장기화 (8개월 이상): 피고가 고의로 송달을 피하거나(공시송달 필요), 복잡한 권리 관계(유치권 주장 등)를 내세워 다투는 경우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판결문과 같이 국가의 강제권력을 빌려올 수 있는 근거를 말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이 바로 대표적인 집행권원입니다. 판결 후에도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어야 하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5. 판결 이후: 강제집행의 실제 절차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바로 임차인의 짐을 밖으로 던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인도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째, 강제집행 신청입니다. 법원 집행관실에 판결문과 송달/확정 증명서, 집행문을 제출합니다. 둘째, 집행 계고입니다.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일주일 내로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경고장을 붙입니다. 의외로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겁을 먹고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본집행입니다. 계고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노무자들을 동원하여 짐을 모두 빼내고 창고로 운반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노무비, 창고 보관료 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임차인) 부담이지만, 일단은 임대인이 선납해야 합니다.

6. 소송 비용은 누구의 몫인가?

명도소송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강제집행 비용 등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승소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 최대한 빨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임대인을 위한 실무 팁

  • 보증금을 아끼지 마라: 보증금이 월세 미납분보다 적어지기 전에 소송을 시작해야 실질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합의를 병행하라: 판결까지 6개월이 걸린다면, 차라리 이사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고 한 달 내로 나가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 제소전 화해 조서: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 시점에 미리 '제소전 화해'를 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인이 행방불명되어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법원은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전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합니다.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좀 더 걸리지만 소송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Q: 강제집행으로 뺀 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일단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체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보관료 등을 충당해야 합니다.

Q: 승소 후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1심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공탁금을 내면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가이드가 전하는 마지막 조언

명도소송은 권리를 되찾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싸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 내용증명 등으로 압박하거나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잊지 마시고,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안내해 드린 절차를 꼼꼼히 복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Law-Post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며, 개별적인 사안의 구체적인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세한 법리 검토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