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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지출 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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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7일 발행

법률 문 서와 안경이 놓여있는 전문적인 이미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것은 단지 본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법률 전쟁에서 승리한 원고(또는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막대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흔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담스러운 변호사 수임료와 각종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 등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입니다.

많은 분이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주는 것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의 회수는 별도의 독립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엄연한 '2차전'입니다. 오늘 법률 가이드는 승소의 기쁨을 실질적인 금전적 회수로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패소자 부담주의

우리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항상 100% 승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일부 승소'의 경우, 법원은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의 부담 비율을 정해줍니다. 이 비율에 따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판결문 주문에 반드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 가능 항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의 범위는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지출한 모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와 서류 우편 발송 비용입니다. 이는 영수증을 통해 전액 증명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보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증인 여비 및 감정료: 소송 과정에서 증인을 소환하거나 부동산 시가 감정, 신체 감정 등을 진행하며 지불한 비용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 서기료 및 기타 비용: 소송 서류 작성 비용 등이 포함되나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계산 사례

예를 들어 소가(소송물 가액)가 5,000만 원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규칙에 따른 산정식에 의해 약 440만 원 정도가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이 됩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줬더라도, 상대방에게는 44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실제 지출액이 산정액보다 적으면 지출액만 청구 가능)

3.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상세 절차

판결이 확정되었다면(항소 기간 도과 또는 상고심 종료),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단계: 판결 확정 증명서 및 집행문 발급

먼저 해당 소송이 완전히 끝났음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을 내린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이와 함께 소송 비용 청구를 위한 집행문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단계: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본인이 지출한 모든 내역을 표로 정리한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 납부서, 변호사 수임료 입금증 및 세금계산서 등이 증빙자료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제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변호사의 손 이미지

3단계: 상대방의 의견 청취 및 법원의 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패소자)에게 신청서 부본을 보내고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상대방은 원고가 계산한 비용이 맞는지, 변호사 보수 산정이 적절한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거나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내립니다.

4.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 전략

법원의 확정 결정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거나,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소유 부동산, 심지어 가전제품 등의 유체동산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해 승소한 피고의 입장이라면 더욱더 철저하게 비용을 회수하여 본인의 손실을 메꾸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도 시간적 제약이 있을까요? 민사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증빙 서류를 분실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판결 확정 직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은 오직 민사소송(가사소송 포함)에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변호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절차는 '형사보상'이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Law-Post 실무 체크리스트

  •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변호사 사무실에 지불한 수임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송달료 잔액 확인: 소송 종료 후 법원에서 환급받은 송달료 잔액은 계산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중 청구 방지)
  • 상대방 재산 파악: 소송 중에 미리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비용 확정 후 훨씬 수월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는 부동산 가압류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6.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FAQ

Q: 나 홀로 소송을 했는데, 제가 쓴 시간과 노력도 비용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들인 시간, 교통비, 기회비용 등은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실제로 지출된 법정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Q: 항소심(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1심에서 이겨서 비용 신청을 했는데 2심에서 지게 된다면, 1심 비용 신청은 효력을 잃거나 각하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승소의 진정한 완성은 비용 회수입니다

민사소송은 돈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승소 판결문이 정의의 실현이라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경제적 정의의 실현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비록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액 사건이 아닌 중대형 사건일수록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금액이 상당하므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Law-Post는 여러분이 복잡한 법률 절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률 가이드의 시각에서 작성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소송 비용 산정은 구체적인 소가와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청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