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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법원 출석 없이 판결받는 '이행권고결정'과 변론 없는 종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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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7일 발행

법원과 법전 이미지

민사 소송이라고 하면 수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와 여러 번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압박감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빌려준 돈이 몇백만 원에 불과하거나 간단한 물품 대금 분쟁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 때문에 권리 포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소액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변론 없이 끝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을 때, 판사가 내용을 보고 "이건 다툴 여지가 적으니 원고 말대로 돈을 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그것입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단 한 번도 법원에 가지 않고도 강력한 판결문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오늘 Law-Post 법률 가이드에서는 소액 소송을 가장 빠르게 끝내는 방법과 그 이면에 숨겨진 법적 절차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소액사건심판법의 대상과 목적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소송 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신속성과 경제성의 원칙

소액 사건의 핵심은 '빨리, 싸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소장 접수 후 한두 달 내에 첫 번째 재판이 열리며,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송 대리의 유연성

일반 민사 소송에서는 본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소액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배려입니다.

2. 변론 없이 끝나는 핵심: 이행권고결정 제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규정된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장 단계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액 사건의 약 70~80% 이상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장점

1. 법원 출석 면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2. 비용 절감: 일반 판결보다 인지대가 저렴하며, 집행문 부여 절차가 생략되어 사후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확정: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만 지나면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사는 소장을 검토한 후,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법원은 소장 부본과 함께 이행권고결정서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3. 이행권고결정의 확정과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도달하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소송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2주의 골든타임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 시 발생하는 변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정지되며 사건은 일반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판사가 변론 기일을 잡고 양측을 법원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즉, '변론 없이 끝나는 행운'은 사라지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 이행권고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소액 사건이 이행권고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기에 사건이 복잡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행권고 없이 바로 재판을 엽니다.

  • 독촉절차(지급명령)에서 넘어온 경우: 이미 지급명령 단계에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다시 이행권고를 내리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신문 공고 등으로 송달을 대신해야 한다면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청구가 불분명한 경우: 원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여 판사가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 변론 없이 사건을 끝내고 싶다면, 소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입증 자료(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를 완벽하게 첨부하여 판사가 고민 없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이미지

5. 판결의 선고와 불복 방법

만약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으로 재판이 열렸다면, 법원은 변론 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의 독특한 규정으로, 일반 재판이 변론 종결 후 몇 주 뒤에 판결일을 따로 잡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심지어 소액 재판에서는 판사가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유'가 없어도 적법한 판결로 인정됩니다. 이는 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싶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확정된 결정의 위력: 강제집행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원고는 별도의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결정서 정본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능 항목

1. 예금 압류: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압류: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월급의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체동산 압류: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에 '빨간 딱지'를 붙여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경매: 채무액이 크다면 상대방 소유의 집이나 토지를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 없이 빠르게 얻어낸 결정문이 결국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7. Law-Post 법률 가이드의 조언

소액사건심판법은 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패스트트랙'입니다. 하지만 신속함 뒤에는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나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단판 승부라는 엄격함이 숨어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무시하고 방치했다가는 다퉈보지도 못하고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으며, 원고 입장에서는 첫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쏟아내지 못하면 만회할 기회가 적습니다.

소액이라도 내 돈을 지키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법원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을 것입니다. Law-Post는 법률 자료나 서식은 제공하지 않고 법률과 관련된 가이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장을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법은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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