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하면 모든 고민이 끝날 것 같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내가 억울해서 소송을 했고 결국 이겼는데, 왜 변호사비는 내가 다 내야 하나요?"라는 의문은 소송 당사자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생각입니다. 다행히 우리 법제도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여,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물가액(소가)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Law-Post 법률 가이드에서는 복잡한 계산식부터 실제 비용 회수 절차인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 디테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의 법적 근거와 원칙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내가 변호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이 정한 한도가 1,000만 원이라면 상대방에게는 1,0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
물론 100% 승소했을 때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법원은 판결문에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와 같은 비율을 명시합니다. 이 비율에 따라 각자가 지출한 비용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2. 최신 개정 규칙에 따른 구간별 상한액 계산법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은 2020년 말 크게 개정되어 인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소송물가액(소가)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송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송물가액(소가) 구간 | 산입할 보수의 금액(계산식) |
|---|---|
| 300만 원 이하 | 30만 원 |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 10% |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 |
|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
| 1억 5,000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940만 원 + (소가 - 1억 5,000만 원) × 2% |
|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040만 원 + (소가 - 2억 원) × 1% |
|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 0.5% |
예를 들어 소가가 5,000만 원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면, 200만 원 + (3,000만 원 × 0.08) = 440만 원을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줬다면 440만 원만, 400만 원을 줬다면 실제 지출한 400만 원만 인정됩니다.
3.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
변호사 보수 외에도 소송을 진행하며 들어간 부대 비용들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지불한 공적 비용입니다.
- 감정비용: 공사대금이나 시가 감정 등을 위해 감정인에게 지급한 비용입니다.
- 서기료 및 증인 여비: 증인 출석을 위해 지급된 여비 등도 포함됩니다.
- 단, 주의사항: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위 규칙의 변호사 보수 한도와 별도로 법무사 보수 규칙에 따라 인정됩니다.
4. 실제 비용 회수 절차: 소송비용 확정 신청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상대방에게 돈을 뺏어다 주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핵심 요약
1. 판결 확정: 상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증빙 첨부: 변호사 보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이체 내역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4. 상대방 항변: 법원은 상대방에게 신청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묻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보수가 과다하다고 다투기도 합니다.
5. 결정문 발송: 법원이 최종 금액을 확정하여 결정문을 보냅니다.
5.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의 대응
법원의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결정된 금액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이 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본안 판결(승소 판결)에 따른 채무를 갚으면서 소송비용까지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만 따로 끝까지 안 주려 버티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소송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비용 회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6. 특별한 경우의 산입 규칙 적용
모든 소송이 판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합의하거나 취하되는 경우의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 소 취하: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피고가 소 제기 후 돈을 갚아 취하했다면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화해 권고/조정: 조정 단계에서는 통상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 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가집행: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 Law-Post 법률 가이드의 조언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은 승소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무분별한 소송(남소)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규칙에 따른 상한액이 실제 시장의 변호사 수임료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지출한 금액 전액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예상 소가와 승소 확률을 고려하여 실익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Law-Post는 법률 가이드만을 제공하며 실제 비용 계산기 기능이나 서식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산입 금액 계산은 전자소송 사이트의 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승소은 단순히 권리를 확인받는 것을 넘어, 지출된 비용까지 합리적으로 회수하는 과정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가이드가 여러분의 소송 비용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아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