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절차 보전처분 읽기 시간 25분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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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7일 발행

법적 보전처분 서류와 망치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숨겨버린다면, 어렵게 받아낸 승소 판결문은 한 장의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바로 보전처분, 즉 가압류가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용어를 혼동하거나 구분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돈을 못 받았는데 가처분을 해야 하나요?", "집을 비워주지 않는데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은 실무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법률 가이드는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단추인 가압류와 가처분의 본질적인 차이점과 실무적인 활용 전략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1. 가압류(假押留)의 본질: 돈을 받기 위한 준비

가압류의 핵심 키워드는 금전채권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빌려준 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등)이 있을 때,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는 권리 보호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유동자산 등 채무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가 설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만약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압류는 돈을 직접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임시(假) 조치이며, 실제 돈을 받으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경매나 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가처분(假處분)의 본질: 특정물과 상태의 유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 때 활용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물건을 인도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처분의 대표적인 두 종류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을 때 상대방이 제3자에게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나, 임대차 종료 후 점유자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상태를 정하는 것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즉, "내 돈 내놔"는 가압류, "그 집 내놔" 혹은 "그 일 하지 마"는 가처분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3.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적 차이 3가지 비교

실무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다음의 3가지 핵심 차이점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청구권의 성질

가압류는 오로지 돈(금전)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물건의 인도, 등기 이전, 특정 행위의 금지 등 비금전적 권리입니다. 만약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수로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대상 목적물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이 안 되면 통장을, 통장이 안 되면 가재도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은 특정한 목적물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기로 한 그 건물, 내가 나가라고 하는 그 땅처럼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효력의 범위

가압류는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지만, 가처분은 목적물의 현상 유지뿐만 아니라 때로는 임시로 권리 관계를 형성하는 강력한 효력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소송에서 이겨도 바뀐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률 상담

4. 실무 전략: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집니다. 법률 가이드가 상황별 최적의 선택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사례 A: 빌려준 돈 1억 원을 떼일 위기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가압류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아파트나 토지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부동산이 없다면 주거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여 자금줄을 묶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례 B: 아파트 매수 계약 후 집값이 급등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면?

이때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우선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집'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C: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주거나 짐을 빼버리면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명도소송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5.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공탁금의 함정

보전처분은 상대방 몰래 밀행성(Secret)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대신, 채무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공탁)을 명령합니다.

현금공탁 비중이 높을수록 채권자의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보통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신할 수 있지만, 예금 가압류나 채권 가압류는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0~20%)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억 원을 가압류하려는데 2,000만 원의 현금이 법원에 묶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6. 보전처분 이후의 단계: 본안 소송과의 연계

가압류나 가처분에 성공했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전처분은 어디까지나 본안 소송의 집행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보전처분 결정문이 나오면 보통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가압류만 해두고 본안 소송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빨리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을 위한 강력한 예고탄이자 동반자로서 기획되어야 합니다.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만이 승소 이후의 실질적인 만족을 보장합니다.

Law-Post는 복잡한 법률 절차 속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가이드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공탁금 규모와 소명 자료의 충실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거 평온과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Law-Post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 곁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