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절차 재판이행 읽기 시간 35분

민사 조정 불성립 그 이후, 정식 재판 이행 과정과 승소를 위한 법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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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8일 발행

법원 법정 내부 전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당사자들은 막막함과 동시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마련된 민사 조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가 법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매우 극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불성립은 결코 끝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식 재판(소송)이라는 본 게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양보'가 미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입증'과 '논리'가 생명입니다. 오늘 법률 가이드는 조정 결렬 이후 정식 재판으로 이행되는 구체적인 경로와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민사 조정 불성립의 유형과 의미

조정이 결렬되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당사자들이 대화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순수한 의미의 불성립과, 법원이 직권으로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 어느 한쪽이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조정 불성립과 소송 이행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합의를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담당 판사나 조정위원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면, 사건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정식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이를 소송 이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조정 신청 시 냈던 인지대의 부족분을 보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인지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때는 일반 소송 기준에 맞춰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가이드의 조언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원에서 날아오는 인지대 보정명령입니다.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 자체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조정 갈음 결정'과 2주의 골든타임

조정 기일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판사가 보기에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싶은 안을 직권으로 결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정 갈음 결정(흔히 강제조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체크: 이의신청 기간 엄수

조정 갈음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반드시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늦으면 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결정 내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즉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사건은 다시 민사 재판부로 돌아가 변론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조정 위원이 아닌 담당 판사 앞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시작됩니다.

법률 서류 검토 및 분석

3. 정식 재판 이행 후의 절차: 변론의 재개

사건이 정식 재판부로 배정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준비서면의 교환입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구두 설명이나 간략한 답변서로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재판에서는 모든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그에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보통 첫 변론 기일을 잡기 전에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원고에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해 주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했던 발언이나 양보안은 재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쓰이지 않는 것이 원칙(민사조정법 제33조)이지만, 상대방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4. 정식 재판 승소를 위한 3대 보강 전략

조정이 실패했다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리적 해석이 엇갈린다는 증거입니다. 법률 가이드는 재판 이행 후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보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객관적 물적 증거의 현출: 조정에서는 "그랬을 것이다"라는 정황이 통할 수 있지만, 재판은 다릅니다.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록, 녹취록, 계약서 원본 등 판사의 심증을 굳힐 수 있는 강력한 증거력이 필요합니다.
  • 법리적 구성의 재정립: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는 재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인지,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전문 감정인(예: 공사비 감정, 시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피해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비용이 추가로 들더라도 승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5. 나홀로 소송 vs 변호사 선임, 판단 기준은?

조정 불성립 후 재판으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선임 여부입니다. 소가(소송 목적의 값)가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라면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조정 과정에서 법원이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면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민사 재판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사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잘못된 법리를 주장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패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Law-Post는 소가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되, 최소한 서면 작성 대행이나 법률 가이드 서비스는 활용하시길 제안합니다.

6. 재판 중에도 화해의 문은 열려 있다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판사는 언제든지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거나 사건을 다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서로의 패가 다 드러나고, 판사의 태도를 통해 승패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사자들이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의 주장을 적절히 절충하여 제안하는 안입니다. 이 역시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정식 재판의 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 조정 불성립은 더 정의로운 결과를 얻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를 법의 원칙에 따라 풀어내는 과정이라 믿고 담대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조정 절차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법률 가이드가 강조한 대로 철저한 서면 준비와 입증 활동을 통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은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체력과 정신력 관리도 중요합니다. Law-Post는 여러분이 법적 권리를 온전히 되찾는 그날까지 실무적인 정보와 가이드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