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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법적 방법 5가지: 빌려준 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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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7일 발행

법률 상담과 계약서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영구히 소멸시켜 버립니다. 법의 시각에서 보면, 오랜 기간 권리를 방치한 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간주되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시효는 계속해서 흐릅니다. 만약 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아무리 명백한 판결문이나 차용증이 있어도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오늘 Law-Post 법률 가이드에서는 채권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멸시효 중단 방법 5가지를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소멸시효의 기초: 당신의 채권은 몇 년짜리인가?

방법을 알기 전, 자신의 채권이 언제 사라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민법과 상법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시효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1. 일반 민사채권(10년): 개인 간의 금전 거래(대여금 등)에 적용됩니다.

2. 상사채권(5년):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입니다. 은행 대출금이나 상행위 관련 대금이 해당됩니다.

3. 3년 단기 채권: 이자, 임료, 물품대금, 공사대금,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의 직무 관련 채권입니다.

4. 1년 단기 채권: 여관·음식점 숙박료 및 음식값, 의복·침구의 임대료 등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1년이나 3년짜리였다 하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사실입니다.

2. 방법 ①: 재판상 청구 (가장 확실한 방법)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의 제1순위 사유로 '청구'를 꼽습니다.

소송 제기의 효과

소장을 접수한 시점부터 시효는 즉시 중단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 수년 동안은 시효가 흐르지 않으며,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정식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약식 절차로, 비용이 저렴하고 빠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에 재판상 청구와 동일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방법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통장, 급여 등)을 묶어두는 행위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므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가압류의 위력: 판결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가압류는 시효 중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하는 순간 시효는 멈추며, 가압류가 유지되는 한 중단 효력도 지속됩니다.
  • 주의사항: 가압류 신청이 절차상 하자로 기각되거나 채권자가 스스로 취하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법망과 정의의 이미지

4. 방법 ③: 승인 (채무자가 인정하게 하라)

시효 중단 방법 중 가장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강력한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내가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승인으로 인정되는 행위들

1. 일부 변제: 이자만 1만 원 입금했어도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봅니다.

2. 지불각서 작성: "언제까지 갚겠다"는 확인서나 각서를 받는 행위입니다.

3. 기한 유예 요청: "지금 어려우니 다음 달에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녹취하거나 메시지로 남기는 것입니다.

4. 담보 제공: 채무자가 자신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시효는 리셋되어 다시 처음부터 흐르게 됩니다. 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채무자에게 소액이라도 입금하게 유도하는 것이 실무적인 팁입니다.

5. 방법 ④: 최고 (내용증명 활용법)

흔히 말하는 '독촉'입니다. 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임시' 중단이다

내용증명 발송(최고)만으로는 시효가 영구히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송 제기, 가압류 등 위에서 언급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내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의 시효 중단 효력은 사라집니다.

즉, 내용증명은 시효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6개월의 시간을 버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6. 방법 ⑤: 파산절차 참가 및 기타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신고하고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이 또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보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또한, 법원의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임의출석 역시 청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재판상 청구와 승인, 가압류 이 세 가지가 전체 시효 중단 사례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7. 실무적 핵심: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안타깝게도 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일부 갚거나 각서를 써준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시효가 완성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효가 지난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채무자와 소통하여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내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에게는 잔인한 제도일 수 있으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항상 시효 만료일을 체크하고, 적절한 시점에 Law-Post가 안내해 드린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권장하는 전략은 시효 만료 1년 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응이 없다면 즉시 가압류와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본 가이드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권 관계는 개별 사안마다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