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채권추심 읽기 시간 50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못 받은 돈을 회수하는 가장 치밀한 법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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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8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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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고통은 판결 이후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 하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현금 대신 타인에게 받을 채권(은행 예금, 급여, 공사대금 등)이 있다면 우리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 두 용어를 혼용하거나 단순히 같은 절차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두 명령 사이에는 '리스크의 귀속'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채무자에 대한 권리 자체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오늘 법률 가이드는 당신의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 이 두 제자의 차이점을 8,000자 이상의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본질

추심명령(推尋命令)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권한'만 가져올 뿐, 채권의 '주인'은 여전히 채무자라는 점입니다.

추심명령의 작동 방식

예를 들어, A(채권자)가 B(채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B가 안 갚습니다. 그런데 B가 C은행(제3채무자)에 예금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A는 법원을 통해 "B가 C은행에 가진 돈을 내가 대신 찾아가겠다"는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A는 이제 B 대신 C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추심명령의 최대 장점: 안전성

만약 C은행이 파산해서 돈을 10원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추심명령은 '돈을 실제 받기 전까지는' B에 대한 A의 1억 원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C은행에서 돈을 못 받으면 다시 B의 다른 재산(부동산, 차 등)을 찾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전부명령의 본질: 채권의 완전한 이전

반면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추심명령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결단력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에 대해 가지는 채권 자체를 아예 채권자 A에게 '통째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의 작동 방식

A가 전부명령을 받으면 이제 B는 이 거래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A가 새로운 채권자가 되어 C은행에 직접 권리를 행사합니다. 마치 채권양도와 유사한 효과가 법원의 강제적인 명령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독점적 지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오직 A만의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 채무 변제 효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확정되면, 설령 C은행이 돈을 주지 않더라도 B의 빚은 갚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점: 전부명령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 있으면 법원에서 내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끗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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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심 vs 전부: 5가지 핵심 차이점 비교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두 제도를 항목별로 정밀 비교해 보겠습니다.

① 채무의 변제 시기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지급받았을 때 비로소 채무자의 빚이 탕감됩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명령이 확정되는 순간(송달 후 1주일 내 즉시항고가 없을 때) 실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빚이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② 리스크의 부담 (가장 중요)

이 부분이 선택의 핵심입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돈이 없는 무자력 상태라면?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망하면 채권자도 그 돈을 영영 못 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빚은 이미 서류상 갚아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③ 독점권 여부

추심명령은 독점권이 없습니다. 내가 추심명령을 받았어도 다른 채권자 D가 같은 예금에 압류를 걸면 나중에 받은 돈을 D와 나눠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안분배당). 하지만 전부명령은 내가 1순위로 확정만 되면 모든 돈을 나 혼자 다 가져갑니다.

④ 성립 요건

추심명령은 압류 경합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나 가압류가 단 하나라도 경합하고 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⑤ 효력 발생 시점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만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부명령은 송달 후 '확정' 절차까지 거쳐야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상황별 최적의 선택 가이드

이론은 복잡하지만 실전은 명확합니다. 법률 가이드가 상황에 따른 선택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부명령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 제3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형 은행, 대기업인 경우 (돈 못 받을 리스크 제로)
  • - 해당 채권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전혀 없는 것이 확실할 때
  • -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기 전에 내가 독점적으로 빠르게 회수하고 싶을 때

추심명령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 제3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의심스러울 때 (리스크 회피)
  • -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놓았을 때 (전부명령 불가능)
  • -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집행을 이어가고 싶을 때

5. 실무상 유의사항: 추심신고의 의무

추심명령을 받은 후 돈을 챙겼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추심신고입니다. 법원에 "내가 이만큼 돈을 받았다"라고 신고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오면 배당요구 경합에 휘말려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1분이라도 빨리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6. 제3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의 대응

법원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계산할 게 있다"거나 "지금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추심금 청구 소송 또는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제3채무자의 고유 재산(사무실 집기, 예금 등)에 대해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 추심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3채무자의 자금력을 면밀히 검토하는 재산조사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7. 결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면 추심명령이 정답

전부명령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성공하면 독점적으로 깔끔하게 돈을 받지만, 실패하면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권리까지 상실하는 독배가 됩니다. 반면 추심명령은 조금 더디고 다른 채권자와 나눠 가질 위험은 있지만, 원채권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Law-Post는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전략적 가이드를 지향합니다. 채무자의 상황과 제3채무자의 신용도를 냉정하게 분석하여 추심과 전부 중 최선의 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채권 집행은 타이밍과 정확한 법률 적용이 승패를 가르는 고도의 심리전임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