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실무가이드 읽기 시간 52분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인지대·송달료 비교: 같은 판결문을 1/10 가격으로 받는 전략

Author

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8일 발행

법원 제출용 서류와 동전 이미지

"돈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걸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법률 분쟁에 휘말린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소송 비용입니다. 국가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대'와 서류 발송 비용인 '송달료'는 소송 가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이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이러한 채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명령(독촉절차)이라는 간이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급명령은 정식 민사소송과 동일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면서도, 비용은 민사소송의 약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늘 법률 가이드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인지대·송달료를 현미경으로 보듯 정밀 비교하여,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소송 전략을 8,000자 이상의 압도적 디테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인지대(印紙代)의 기초 이해와 차이

인지대란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청구하는 금액, 즉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의 가장 드라마틱한 차이는 바로 이 인지대의 산정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민사소송의 인지대 산정식

정식 민사소송의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소가 × 0.004 + 55,000원)과 같은 복잡한 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를 감면해 주지만, 여전히 금액대가 높습니다.

지급명령의 '10분의 1' 법칙

반면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 인지대의 1/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청구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즉, 동일한 1억 원을 청구하더라도 민사소송은 약 40만 원대(전자소송 기준)의 인지대를 내야 하지만, 지급명령은 약 4만 원대면 충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의 대상)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세법 등에 따라 소송 인지대의 1/10을 수수료로 책정한다.

2. 송달료(送達料)의 경제성 비교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우편 요금입니다. 최근 우편 요금 인상으로 인해 송달료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선납 횟수의 차이

정식 민사소송은 재판이 수차례 열리고 기일 통지서, 준비서면 등이 계속 오가야 하므로 법원은 넉넉하게 송달료를 미리 받습니다. 보통 1심 기준으로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미리 냅니다. 2024년 기준 1회 송달료가 5,200원이므로 피고가 1명일 때 원고는 약 15만 원 이상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가벼운 송달료

지급명령은 재판 절차가 없고 결정문만 보내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 기준 당사자 1인당 6회분만 예납하면 됩니다. 정식 소송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한 번에 서류를 받는다면 남은 송달료는 나중에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 실제 체감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법원 계산서와 펜 이미지

3. 소송 가액별 실제 비용 시뮬레이션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소송 가액(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의 예상 비용을 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10% 감면 및 현행 송달료 기준 예시)

청구 금액 구분 인지대(예상) 송달료(2인 기준) 합계
500만 원 민사소송 22,500원 156,000원 178,500원
지급명령 2,250원 62,400원 64,650원
5,000만 원 민사소송 229,500원 156,000원 385,500원
지급명령 22,950원 62,400원 85,350원
1억 원 민사소송 409,500원 156,000원 565,500원
지급명령 40,950원 62,400원 103,350원

보시는 바와 같이 청구 금액이 1억 원일 때,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민사소송 대비 약 46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상담료 1~2회분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4. 이의신청 시 비용 처리: 추가 인지대(추완)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돈을 다 날리는 거 아닌가요?"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정식 소송에 필요한 나머지 10분의 9 인지대와 부족한 송달료를 더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즉, 처음에 1/10만 냈던 인지대에 나머지 9/10를 더해 1을 채우는 방식이므로,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와 들어가는 총 인지대 금액은 동일하게 맞물립니다.

비용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적으로 정식 소송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손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측면에서는 지급명령으로 먼저 간을 본 뒤, 이의가 없으면 아주 저렴하게 끝내고 이의가 있으면 그때 가서 정식 소송 비용을 채워 넣는 것이 훨씬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5. 지급명령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지 않은 예외 상황

모든 경우에 지급명령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거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어차피 소송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송달료 이중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강력하게 다투고 있을 때: 이미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 해외 거주자에게 청구할 때: 국외 송달은 독촉절차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소송비용 확정 절차와 비용 회수

판결문(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만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입금해주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내가 쓴 비용을 확정받는 결정문을 받아야 비로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인지대와 송달료만큼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결정문 자체에 '독촉절차 비용'이 아예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 신청 없이도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숨겨진 장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송비용 회수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결론: 똑똑한 채권자는 비용을 먼저 계산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동시에 법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 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주는 '할인 혜택'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 가능성이 낮고 주소가 명확하다면, 굳이 10배나 비싼 인지대를 내면서 민사소송으로 시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Law-Post는 여러분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분석해 드린 인지대와 송달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집행권원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절감은 승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