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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 완벽 정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변호사 및 소송 비용 지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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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8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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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소송도 못 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사소송법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법적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송구조(訴訟救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의 지불을 유예해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주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오늘 Law-Post 법률 가이드에서는 소송구조제도의 정의부터 신청 자격, 지원 내용, 그리고 실제 변호사 지원을 받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인지대, 송달료 등 기본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신청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소송구조제도란 무엇인가?

소송구조란 재판을 신청하거나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해주거나,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여 경제적 약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명시된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에서 해당 소송이 법리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즉, 경제적 사정과 승소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축이 소송구조의 핵심입니다.

지원 형태: 유예와 지급

대부분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납부를 유예(미루어 줌)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소송구조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그 보수는 국가가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유예된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어 정산하게 되므로, 당장은 0원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의 요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신청 자격)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무자력(無資力) 요건승소 가능성 요건입니다.

무자력 요건: 경제적 능력의 부재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할 여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소득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별도의 소명 없이도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가능성 요건: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음

법원은 억지 소송이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 요건을 엄격히 봅니다. "이길 가능성이 100%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적어도 주장하는 바에 법리적 근거가 있고 입증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이나 증거 서류를 통해 소송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상담 이미지

3. 무엇을 지원해주나? (지원 범위)

소송구조 결정이 나면 소송 과정에서 드는 거의 모든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항목

  • 재판 비용: 인지대, 송달료의 납부 유예
  • 증거 비용: 감정료, 증인 여비, 통역비 등의 유예
  • 대리인 비용: 변호사 보수 및 서기료 지원
  • 집행 비용: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비용 지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보수입니다. 소송구조 전담 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의뢰인은 수임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소송구조 신청 절차 및 방법

소송구조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또는 담당할)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소송의 내용(청구 원인)과 자신의 경제적 상태(재산목록 등)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안 소장과 소송구조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소명 자료 준비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고심 절차 등 더 높은 단계의 소송 구조가 궁금하다면 상고이유서 작성법 및 대법원 절차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5. 변호사 지원을 받는 두 가지 길

소송구조 신청 시 '변호사 보수' 항목을 체크하면 법원이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경로가 더 있습니다.

법원 지정 소송구조 변호사

법원이 인정한 경우 지정된 변호사가 소송 전체를 대리합니다. 주로 가사 사건(이혼, 양육권 등)이나 중대한 민사 사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에 출석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법원의 소송구조와는 별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제공합니다. 법원 소송구조가 '재판 중'에 이루어지는 성격이 강하다면, 공단은 '재판 준비 단계'부터 긴밀한 도움을 줍니다.

6. 소송에서 이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소송구조는 영원히 공짜"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산 과정이 발생합니다.

승소했을 때의 정산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가는 유예해준 인지대, 송달료 등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징수합니다. 당사자는 이미 지원받았으므로 추가로 낼 돈은 없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결 금액에서 소송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패소했을 때의 정산

패소하더라도 국가가 유예해준 비용을 당장 갚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결정 당시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졌다면 추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패소 시 상대방이 청구하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결론: 법은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경제적 결핍이 권리의 결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소송구조제도는 바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고민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Law-Post는 여러분이 어려운 법률 지식과 비용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은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당당하게 국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소중한 법적 이익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