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실전가이드 읽기 시간 28분

피고 주소를 모를 때 해결법: 공시송달 신청 요건과 실무 절차 완벽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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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2026년 1월 8일 발행

법정의 상징과 공문서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벽은 바로 송달입니다. 소송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알리고 반박할 기회를 주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거나, 연락처만 알고 주소를 전혀 모르는 경우라면 소장은 전달되지 못한 채 법원 창고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채권자 혹은 원고를 구제해주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끝까지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전달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오늘 법률 가이드는 피고의 주소를 모를 때 소송을 이어나가기 위한 공시송달 신청 요건과 그에 이르는 상세한 과정을 실전 위주로 설명해 드립니다. 상세 가이드 링크

1. 소송의 첫 단추, 송달이란 무엇인가?

우리 민사소송법은 송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판결문이나 소장 등 주요 서류를 직접 전달해야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재판은 열릴 수 없으며 원고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주요 이유

송달 불능은 여러 이유로 발생합니다. 단순히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 '폐문부재'부터, 주소지가 허위이거나 이사를 한 '이사불명', 그리고 아예 주소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법원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주소보정 권고를 내리며, 원고는 이를 통해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찾아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주소보정의 한계

문제는 원고가 최선을 다해 주소를 찾아보려 해도 피고가 고의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거나, 거주지를 숨긴 채 떠돌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무한정 피고를 찾아다닐 수만은 없기에, 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2. 피고 주소를 모를 때의 1단계: 사실조회 신청

공시송달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주요 사실조회 기관 및 방법

1. 통신사(SKT, KT, LG U+):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다면, 각 통신사에 해당 번호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조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피고에게 입금했던 계좌번호가 있다면 해당 은행에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직장 주소나 소득 신고지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 회신을 명령합니다. 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오면, 원고는 그 주소를 바탕으로 다시 소장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공시송달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실한 주소 파악 노력'의 일환입니다.

3. 공시송달 신청의 핵심 요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최초 송달 시도: 법원이 인정한 주소지로 소장을 발송했으나 송달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주소보정 절차 이행: 법원의 주소보정 권고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신 주소로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조사 의무의 이행: 피고의 친족이나 지인에게 행방을 묻거나, 통신사/은행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다했다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 최후의 수단성: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 특별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송달 불능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아서 주소를 모른다"는 정도로는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법전과 안경, 서류들

4. 실전!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및 제출법

사실조회와 특별송달까지 모두 실패했다면, 이제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할 차례입니다. 신청서에는 그동안의 노력 과정을 담은 '소명자료'가 핵심입니다.

신청 원인에는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알기 위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실시하고, 회신된 주소지로 주간 및 야간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의 거주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사실조회 회신 결과지, 집행관의 송달불능 보고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말소 포함)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십시오. 만약 피고의 가족이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만 피고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확인서' 등이 있다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5.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과 주의사항

법원이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사무관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점

- 최초 공시송달: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2회차 이후 송달: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외국 송달: 게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의 무서운 점은 피고가 실제로 내용을 읽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전달 완료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잃게 되며,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무변론 승소 판결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 피고의 반격: 추완항소에 대비하라

공시송달을 통해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더라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피고가 나중에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가 "실제로 거기 살지 않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면, 확정된 판결이 뒤집히고 재판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절차를 밟을 때는 반드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권리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송 상대방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큰 좌절감을 줍니다. 하지만 공시송달 제도는 '법 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고, 행방불명된 상대방 때문에 피해자가 영원히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Law-Post가 정리해 드린 공시송달 신청 요건과 사실조회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간다면, 보이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도 당당히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송달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본 가이드는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가이드이며, Law-Post는 법률 서식이나 직접적인 대행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가이드를 따르시길 권장합니다.